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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문]대통령 바뀌면 차별금지법 폐기될까?(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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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공협 175.♡.123.66 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22-02-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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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바뀌면 차별금지법 폐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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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충헌 기자
이재명ㆍ윤석열 “국민적 합의 중요” 중립 입장 취해
사학법 "시행령으로 탄력 운영" vs "시정해야 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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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교계의 최대 관심사인 차별금지법 철폐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 목사)가 보낸 관련 질의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에 대한 사회적 흐름은 강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다만,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반대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법 제정에 대해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학법 제정에 따른 사학 자율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양 후보가 기본적으로 교계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학생모집권, 재정권, 인사권을 정부가 침해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이재명 후보는 “교원 선발 시험 등 시행령을 별도로 두어 탄력적 운영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신천지 방역 방해 사건처럼 사회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는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후보는 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빼앗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은 윤석열 후보는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이재명 후보는 교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법안을 마련하겠으며 기독교계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독교계의 답변서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2월 9일 선대본부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발표, 질의서에 낙태,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반대 등의 내용이 주되게 언급되어 해당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 목사)는 2월 1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보내온 기독교계 10대 정책제안 답변서를 공개했다. 기공협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학법 제정 등과 더불어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초저출산 극복정책-아동돌봄청 신설 ▲알콜, 마약, 도박 등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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