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과 기공협 정책질의에 대해 당 선대위 종교위원회와 이재명 후보의 협의를 거쳐 공식답변한 내용 전달 및 질의응답 진행
김현성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교계의 관심사안에 대해 정책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우크라이나 사태관련 국방위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공동선대위원장 겸 종교위원회 공동위원장)만이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한국교회총연합과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정책 질의에 대해 당 선대위 종교위원회와 이재명 후보의 협의를 거쳐 공식답변한 내용 전달 및 질의응답이 있었다.
김진표 의원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 내외가 무속인 및 이단 신천지 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을 키우기 위해 본선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정치인이기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 고 전하며 “기독교 언론인들도 객관적인 팩트에 의해 검증이 된 사실들을 보도하여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은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며 세계 3차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 지원밖에 못하지만 러시아 지도자들에 대한 개인적 제재를 포함한 경제적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미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나라들의 상황에 대해 전하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작은 나라가 힘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힘의 균형을 깨면 전쟁위협으로 이어진다가 입증된 사례 같고, 한국처럼 반도에 위치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힘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안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전 20개의 차별 관련 금지법이 있었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하면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있는 현재도 차별 관련 법이 잘 되어있는 나라이고,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있는 법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는사람은 증명을 해야한다 ”고 전했다.
김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미국 일부 지역이나 유럽처럼 오히려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교게의 우려를 해소해야만 할것이고, 어떠한 방안들이 필요한지 교계와 적극적인 소통이 되어야 한다 ”고 전하며 기독교계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전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립학교에서 선생님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보도가 되고 비교육적인 언행과 사고들로 사학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를 채용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고자 객관식 문제로만 이루어진 1차 평가 과정만을 만들고 2차 3차 과정은 사학의 자율성에 맡겼다”고 했다.
이어 “교사 채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면 1차 평가 과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법으로 만들어 뒀다”고 전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종교위원회와 이재명 후보와의 협의를 거쳐 공식 답변한 정책 내용이다.
▲ ‘생명존중의날’ 국가기념인 제정
기독교계가 제안한 대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매년 4월 셋째 주 수요일을 ‘생명존중의날’로 삼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고 제안하신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
▲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
근대종교문화자원법을 제정해 기독교가 우리 역사에 기여한 바를 제대로 기념하고 국민들에게 인식시키자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 초저출산극복정책
교회와 기독언론의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힘을 보태고 함께할 것이다. 우선 시범적으로 전국의 종교시설의 여우 공간을 출산과 보육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다.
▲ 세계기부지수 57위 대한민국,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활동이 풍성하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교계의 우려와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충실히 이루어 차별이 없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
▲ 낙태관련 모자보건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안전한 피임으로 임신 중지를 예방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마련하겠다.
법과 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정비되는 것이 원칙이고, 국회의 임무는 이런 변화를 제도 속에 담는 것이다. 다만, 이것이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예외인정을 폭넓게 운영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다.
▲ 재난 상황 대비 민관위귀관리시스템 구축
새롭게 출범할 이재명 정부는 종교계와의 일상적인 접촉과 논의를 통해 국가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민관위기관리시스템’구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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