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월 31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선진국이 됐음에도 ODA(공적개발원조)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수 물품을 전달하진 못한다. 그러나 ODA를 2배 이상 상향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논의를 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우리정부는 올해 ODA 사업 규모를 지난해 3조7543억원보다 7.7% 증가한 4조425억원으로 확정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기독교 10대 정책을 제안하면서 그 중 ‘세계 기부지수 57위인 우리나라의 ODA 증액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제안한 바 있다.
2020년에 독일엔 기부 의지가 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2020년 독일 자선공익단체에 일반 개인으로부터 기부된 금액만 해서 117 억 유로(11,7 Milliarden Euro)이다. 또 다른 기록에는 1900 만 명 (독일 인구의 4분의 1) 이 2020년에 기부 금액을 54억 유로(5,4 Milliarden Euro) 라고 통계되어 있다.
독일세금청에 의하면약 천백만명의 독일 납세의무자가 약 67억유로를 세금정산서에 기재했다고 한다. 부부나 동거인은 함께 묶어서 한사람의 세금종사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부자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부의 중간값Median은 122 유로인데 기부자들 절반이상의 수가 122 유로 이상을 기부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20.000 Euro 미만의 연봉인 자는 100 유로 기부하고, 100.000 유로이상 500.000 유로 미만 연봉인자는 270 유로 기부, 그리고 500.000 유로 이상 연봉 소유자는 1270 유로를 기부했는데 이들이 전체 기부액의 18,6% 를 차지했다.
1.2세금감면을 통한 기부정책
„소비연구회 (Gesellschaft für Konsumforschung)“의 자료에 의하면 54억의 독일인구가 2020년에 기부를 하였다고 한다.
세금감면이 되는 기부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공익 und steuerbegünstigte Zwecke단체에, 재단 의 자산에 그리고 정치정당 에 기부하는 것이다:
공익 단체 (문화, 예술, 교회, 종교 및 학문적 기관)에 기부하거나 거기에 내는 월회비는 전체 수입의 20% 까지 인정받을수 있다. 세금공제한도액 20% 넘게 한해에 많은 기부를 했을 경우 그 다음해로 이월하여 기재한다.
국가는 기부하려는 조세자를 세금정산 할때 „특수 지출 공제 “ 란을 통해 지원한다. 공익재단에 기부한 모든금액은 이 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모든 기부에 대해 기부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300유로까지는 자료요청이 세무청에서 별도로 있을때까지 (1년까지) 증빙자료를 보관 하고 있으면 된다.
단순화된 증명이 가능한데, 수령자가 법인 즉 대학이나 학교와 같은 공공 기관이면 통장명세서와 기관증명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 단순화된 규정은 국가 기관이나 공익조직외에도 재난구호 의 경우나 정치정당에도 해당되는바, 후자의 경우에는 300유로 이상에도 해당된다. 예를 들면2021년도 독일 여름홍수시에 홍수피해에 대한구제금으로만5-6 억 유로 500-600 Millionen Euro가 기부되었는데, 모든 금전적 기부는 모금단체기관 이름이 적힌 통장에 입금한 명세서만 있어도 세제 감면이 가능했다.
만일에 (가족이 아닌) 한 특정인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원하면 그것은 특수지출 항목이 아닌 „예외적인 부담 außergewöhnliche Belastung“ 이라는 항목에 넣어 기입한다. 예를 들어 체류허가를 받은 한 전쟁난민을 자기 집에 받아 들여 살게 할 경우 2021년에 최고 9744 유로까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세액면제받을수 있었다. 이런 경우는 이에 대한 모든 서류나 영수증등을 모아 내야 한다.
재단의 자산증식을 위한 기부는 백만 유로 (부부 함께 세금정산시 2백만유로) 까지 가능하고, 기부자는 기부한 해든지 아니면 10년에 나누어 정산해도 된다.
정치정당에 기부한 경우는 특별히 큰 세금혜택을 받는다. 기부금과 정당가입비는 절반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별도로 면제받는데, 최고 매년 825 유로 까지 돌려받을수 있고 부부는 그 두배를 면제 받는다. 그리고 그 이상 한 기부는 최고 3300 유로 (부부는 6600 유로) 까지 인정받아 특수지출로 기재하여 세액 공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특수지출로 기재해 또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부하는 대상이 정말 신실한 단체인지 몰라 기부를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혹은 기부금이 잘못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공익단체의 신빙성을 인증해 주고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써비스를 전문적으로 해 주는 기관이 독일에는 세군데 있다. 그곳에서 받은 인장이 찍혀져 있으면 국민들은 속을 염려 없이 마음놓고 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 기부를 해야 할지, 또 수없이 많은 단체들 중에 어디를 선택해서 해야 할지 알지를 못해 못하는 경우, 혹은 특별히 아는 것이 없는 경우를 위해 독일에서는 대표적으로 „독일이 돕는다 www.aktion-deutschland-hilft.de“라고 하는홈페이지가 있어 거기에 들어가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중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테마와 분야, 지역 그리고 기부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소개 되어 거기에서 특별히 마음이 가는 분야를 선택해서 (공부해 가며 알아가며) 기부할 수 있게 안내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홍수, 필리핀 태풍, 코로나 희생자와 그가족, 하이티 지진, 예멘 혹은 아프리카의 기근, 시리아 난민, 기후변화, 가난, 교육, 건강, 식수, 어린이 구조, 여성부조 등등의 많은 테마들이 다 소개 되어 있고 직접 그 한 홈피에서 온라인으로 매월 혹은 일시적인 기부를 할수 있다. 50 유로 이상 기부하면 자동적으로 세무정산을 위한 기부증명서가 발급된다.
돈대신 물건으로 기부해도 세금공제가 가능하고, 자원봉사로 시간을 기부해도 세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2. 시간과 재능기부를 위한 정책
2.1 시간과 재능기부 통계
독일에서는5년에 한번씩 자발적 사회자원봉사에 대한 데이타를 (정부주도하에) 조사 수집한다. 이 독일 자발적 사회봉사조사 Freiwilligensurvey는 가장 대표적인 광범위한 국민 설문조사인데, 2019년에 행해진 제 5차 순표본의 크기는 14세 이상의 27.762 명이다.다음은주요 결과내용이다:
2019년에는 약 40%의 국민이 독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약 2880 만명에 해당한다. 여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남성과 거의 대등한 수치를 보인다.
나이에 따라 사회봉사참여에 차이가 나는데, 30-49 세가 44,7%, 14-29세까지는 42%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은 31,2% 정도이다.
자원봉사자의 참여에는 교육수준의 차이도 있는데,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자가 51,1%, 중간정도 교육수준은 37,4%, 낮은 교육수준은 26,3%이다.
사회봉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상이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스포츠와 운동분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13,5%) 활동한다. 다음으로 문화, 음악분야 (8,6%), 사회분야 (8,3%) 및 학교와 유치원 (8,2%), 난민과 망명신청자 (8%) 순이다.
젊은 봉사자들의 인터넷 활동증가: 57% 의 자원봉사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활동한다.
어린이를 위한 스포츠그룹,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자를 위한 음식배급/조달 혹은 자원봉사 소방활동, 환경보호 혹은 정치적 이슈를 위한 활동등 자발적 사회봉사는 이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중심기둥이다. 2.2 자발적 사회봉사 국가장려정책
정부 (연방,주 지방 정부) 와 민간이 주도하는 수많은 자원봉사 제도와 프로그람 그리고 프로젝트가 독일 사회곳곳에 모세혈관처럼 흐르고 있지만 그중 연방정부에 의해 뿌리내린 중요한 정책만 소개하고자 한다.
청소년 자원봉사 제도 Jugendfreiwilligendienste
독일은 오래전부터 정책적으로 청(소)년과 시민들의 사회봉사참여를 유도장려하기 위해 가족부(한국의 여가부) 가 중심이 되어 여러가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중에 특히 사회에 제도화되어 정착된 돋보이는 정책이 „청소년 자원봉사 제도 Jugendfreiwilligendienste“이다.
독일의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이 활동을 하는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일을 해 봄으로서 동시에 미래의 진로를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 매년 60.000 명의 청(소)년 년이 이 일에 뛰어 드는데 공익 시설, 자연 및 환경보호 혹은 외국에서의 어린이나 사회적 약자를 돕는 프로젝트 등에 헌신한다.
이 청소년 자원봉사제도는 법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촉진법Gesetz zur Förderung der Jugendfreiwilligendienste: JFDG) 으로 제정되어 있고 그중 소위 „자발적 사회봉사의 해 Freiwilliges Soziales Jahr: FSJ“ 는 1964년부터 그리고 „자발적 환경봉사의 해 Freiwilliges Ökologisches Jahr: FÖJ“는 1993 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자 (FSJ) 는 유치원&탁아소, 간호나 돌봄이 필요한 케어 스테이션, 스포츠 단체 혹은 박물관 등 전 사회의 공익시설에서 가능하고, 후자 (FÖ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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