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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한국신문]청소년 범죄예방 위한 개별맞춤형 교화시스템 개발 촉구(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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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공협 116.♡.218.74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22-08-0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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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예방 위한 개별맞춤형 교화시스템 개발 촉구

 유종환 기자   승인 2022.07.21 12:07

 

기공협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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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원 6명과 함께 안양소년원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출처 법무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청소년정책위원장 윤용범·이하 기공협)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촉법소년의 기준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현 시스템을 점검해 개선하고, 개별맞춤형 교화시스템을 개발하라”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기공협은 성명을 통해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부적응과 기성세대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촉법소년의 문제를 연령하향이라는 단순한 해법으로 해결하고 책임은 촉법소년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사회분위기는 미래세대를 슬프게 하는 어른들의 무책임한 정책제안”이라며, “정책의 주된 근거로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저연령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어떠한 공식적인 통계나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50%이상이 절도, 다음이 폭력(23%)이고,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는 5%이내이며, 강력범죄 중에 강간/추행등 성범죄가 80~8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결국 범죄흉포화의 원인은 성범죄의 증가로 볼 수 있으나, 소년이 범죄해 평생 재범하는 비율은 6.8%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년법의 목적은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데 있다”며,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우리나라와 같은 14세이고 청소년의 성숙도가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적 능력이 충분히 성숙되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는다’며 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능력이 미성숙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연령의 하향으로 12~13세 소년을 형사처벌로 소년교도소를 보내는 충격요법을 통해 재범을 줄여 보겠다는 대중영합주의에 접근하는 해결방안의 제시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기공협은 이에 현행의 법과 제도를 지혜롭게 활용해 청소년들의 교화교육을 강화하고, 재사회화를 통해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시스템의 마련해 가는 근원적인 대책 수립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범죄예방 위한 현 시스템 점검 및 개선, 개별맞춤형 교화시스템 개발 △재범방지 등 청소년범죄예방 위한 현장중심의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부모교육을 직장교육으로 지정해 청소년의 가정교육의 내실화 도모 △민관이 함께하는 (가)소년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국회 또는 국무총리실에 설치 등을 제시했다.


기공협은 교화시스템 개발과 관련 “소년원·소년교도소에 대한 시설개선·인원확충·교화시스템 개발 및 대상자 교화중심의 보호관찰시스템을 개선해 청소년의 상황별 맞춤지원시스템으로 처벌 강화가 아닌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안전망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장중심의 민관협력시스템에 대해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청소년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실무자협의체, 정책결정자협의체 구성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가정교육의 내실화와 관련해선 “이제 국가가 나서서 직장 내 부모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려서부터 잘못한 아이에 대해 똑바르게 가르치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분명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며, “내실 있는 자녀교육을 통해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로 발전해 가는 기틀을 조성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끝으로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 되어 있는 만큼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테스크포스(TF)’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 실현을 위한 국회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위원회 개설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 성명서는 평생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에서 소년원 업무 등 위기청소년을 담당한 후 2년 전 부이사관(3급)으로 퇴직한 뒤, 재단법인 청소년행복재단 사무총장으로 위기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윤용범 청소년정책위원장이 초안했다.


윤 위원장은 “어느 날 부모가 없어 보육원에서 성장한 소녀가 찾아왔다. 13세에 통고되어 17세에 소년원까지 약 4년을 수용생활을 해 왔는데 아버지가 없어서였다며 아버지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며, “부모가 있지만 부모역할이 안 되는 가정에서 성장한 소녀는 소년원까지 다녀왔다. 차라리 부모가 없었더라면 보육원에서 보호를 받으며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고 촉법소년연령 하향조정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종환 기자 yjh44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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