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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대 정당 청정시군조례제정 답변서" (뉴스파워 18.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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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14.♡.23.63 댓글 0건 조회 382회 작성일18-06-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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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대 정당 청정시군조례제정 답변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질의에 대한 더민주, 자한당, 바른당, 평화당 답변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가 제8회 6.13지방선거 8대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답변서.
▲ 제7회 6.13지방선거 여야 정당 기독교 공공정책 답변 발표 기자회견     ©뉴스파워
 
 
6. 사랑이 넘치는 청정 시․군 만들기 조례 제정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최근 강력사건 및 민생 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범죄 없는 도시, 안심하고 자녀 학교 보낼 수 있는 도시, 스쿨존 내 어린이․ 청소년 유해업소 금지,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섬김 활동 지원 등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청정 광역시도 ․시․군․구 만들기 조례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리당은 주민수요 중심의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파출소 증설과 탄력순찰제 등 주민밀착 참여형 강화, 노인 학대 근절, 학교 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민생치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은 해당 조례 제정에 긍정적임
 
◦ 현재 거창군, 공주시, 괴산군 등에서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안전 조례> 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안전 조례>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 자유한국당은 귀 단체가 주요내용으로 언급하신 ▲깨끗하고 범죄 없는 도시 ▲안심하고 자녀 학교 보낼 수 있는 도시 ▲스쿨존 내 어린이‧청소년 유해업소 금지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섬김 활동 지원을 위해 「인성교육진흥법」을 발의하고, 각종 문화예술 교육정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조례>제정을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음.
 
 
 
바른미래당
○ 바른미래당 정강정책의 기본바탕은‘정의로운 나라,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임. 이러한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범죄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가족과 자녀들을 보호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자녀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상호 신뢰 속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함. 집 밖을 나서면서부터 노출되는 교통안전 위험,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다함께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음.
 
- 또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대우받고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과 한부모, 조손 가정, 증가하고 있는 청년‧노인층 등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강구하겠음.
 
- 이러한 관점에서 각 지자체가 조례 제정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함.
 
 
 
민주평화당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일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지자체 에서도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예산 지원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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