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자로 하여 서삼석(민주), 이동섭(바른미래), 조배숙(민평) 등 40명 참여
김현성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기독인회 회장)을 대표발의자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의안과에 접수됐다. 이번 발의에는 서삼석(민주), 이개호(미주), 이동섭(바른미래), 조배숙(민평) 등 4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 2017년 9월 19일 김태흠 의원(한국) 등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발의한 1법안에 이어 2법안이다.
이번 개정 발의의 취지는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별’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누락되어 있기에, 이러한 입법적 불비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2006헌마328 및 2004스42)에 따라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性的) 지향’을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제3호),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에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2011년에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동성 성행위)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평가하고 있고, 다수 국민들도 동성애(동성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안 제2조제3호 및 제6호)”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태흠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이철우, 안상수, 홍문종, 홍문표, 유재중, 박덕흠, 이우현, 김한표, 김도읍, 이장우, 박찬우, 이만희, 이양수, 윤종필, 민경욱, 이종명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의 ‘성적(性的) 지향’ 삭제를 위한 개정발의안을 지난 2017년 9월 19일 발의했다.
따라서 ‘성적지향’ 삭제 개정을 위한 발의안은 법안은 두 건이다.
기독교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이 있어서 동성애 옹호 및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 왔다.
지난 2013년 4월에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국회조찬기도회, (사)국가조찬기도회가 중심이 된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민주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두 건을 한국교회가 반대하여 자진 철회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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